○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익명게시판 운영 및 관리규정, 게시판 운영지침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익명게시판 운영 및 관리규정, 게시판 운영지침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글들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내용 및 이 사건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익명게시판 운영 및 관리규정, 게시판 운영지침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글들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내용 및 이 사건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