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0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업무평가를 통해 채용불가 판정 시 퇴사한다는 규정 등을고려해 볼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계약 체결 → 본채용 기대권 인
정. 업무부적격 사유 불명확, 수습평가·입대의 해임의결 없이 일방 통보 → 부당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업무평가를 통해 채용불가 판정 시 퇴사한다는 규정 등을고려해 볼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업무 부적격 사유가 불명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습평가와 해임의결 절차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