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 보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협력업체 간의 담합행위를 알면서도 업무를 해태하여 회사의 발주 업무를 방해한 행위,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찰업체 담당자로부터 다른 입찰업체의 가견적서를 함께 수신한 행위는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행위를 인정하여 개전의 정이 보임, ③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직상급자로부터 시정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정기감사에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음, ④ 회사의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⑥ 근로자는 2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