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성적 평정지침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형해화 되었다고 보이고, 용역계약이 1년 이상 계속적인 유지가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4개월로 단기간에 불과하며 단 한 차례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성적 평정지침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형해화 되었다고 보이고, 용역계약이 1년 이상 계속적인 유지가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4개월로 단기간에 불과하며 단 한 차례의 갱신도 없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비원 12명 중 3명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성적 평정지침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형해화 되었다고 보이고, 용역계약이 1년 이상 계속적인 유지가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4개월로 단기간에 불과하며 단 한 차례의 갱신도 없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비원 12명 중 3명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