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현저한
판정 요지
현저한 업무성격 차이가 있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현저한 업무성격 차이를 보이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판정 상세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현저한 업무성격 차이를 보이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