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① 객관적이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①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재계약 거부 사유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평가 결과의 타
판정 상세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①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재계약 거부 사유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에 합리성이 없고, 그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나, ① 비조합원 다수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 ② 노동조합의 대의원 중 일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평가 결과 선별된 부적격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계약 해지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