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인한 불화’와 ‘업무명령 불이행 및 임의로 물품을 구입한 후 결재를 요청하는 결재권 무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인한 불화’와 ‘업무명령 불이행 및 임의로 물품을 구입한 후 결재를 요청하는 결재권 무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인한 불화’와 ‘업무명령 불이행 및 임의로 물품을 구입한 후 결재를 요청하는 결재권 무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견책’, ‘직장질서 문란’은 ‘정직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