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1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되었고 용역계약서에 자동연장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경비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비용역계약만 계속된다면 근무태도에 문제없는 직원들은 가급적 재계약 한다는 취지의 사용자 진술, 실제 다수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가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되었고 용역계약서에 자동연장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경비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비용역계약만 계속된다면 근무태도에 문제없는 직원들은 가급적 재계약 한다는 취지의 사용자 진술, 실제 다수의 경비원이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에 대한 주민 민원, 근무태도 불량 지적 등이 반복되어 용역계약 위탁자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차례의 교체 요구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