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5. 8.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③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5. 8.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③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5. 8.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③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