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문상담사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 대상직종으로 정하여 적격성 평가결과 충족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두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또는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로 평가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문상담사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 대상직종으로 정하여 적격성 평가결과 충족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두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별도의 평가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
판정 상세
전문상담사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 대상직종으로 정하여 적격성 평가결과 충족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두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별도의 평가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전임자의 퇴직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된 것으로 출산․질병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대체인력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