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에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12년 이후 3년간 정규직 전환비율이 77%정도로 확인되며, 1차 중간 평가 및 2차 정년심사의 평가절차 및 항목, 각 항목별 배점 비율과 평가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갱신거절 의사의 확정시점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예정)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또는 그 예정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