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1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다른 관리소장들의 경우에도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판정 요지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다른 관리소장들의 경우에도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