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2013년도 비위행위를 제외한 2014년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고, 비위행위 건수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수신한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유출행위)에 관한 제재 양정기준」에 근거하여 재산정할 경우 과도하게 잘못 적시되었다.
판정 요지
농협중앙회의 징계양정 요구가 감봉 3월임에도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적시되지 않은 비위행위까지 그 사유에 포함하여 정직 6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2013년도 비위행위를 제외한 2014년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고, 비위행위 건수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수신한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유출행위)에 관한 제재 양정기준」에 근거하여 재산정할 경우 과도하게 잘못 적시되었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2013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4년 비위행위 건수도 과도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2013년도 비위행위를 제외한 2014년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고, 비위행위 건수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수신한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유출행위)에 관한 제재 양정기준」에 근거하여 재산정할 경우 과도하게 잘못 적시되었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2013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4년 비위행위 건수도 과도하게 산정된 점, 금융감독원의 제재 양정기준을 단순한 지도사항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동 제재 양정기준 외에는 달리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악의적인 목적으로 비위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6월 처분은 양정이 과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