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더라도 총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한 것은 건강검진팀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유동적인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더라도 총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한 것은 건강검진팀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유동적인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더라도 총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한 것은 건강검진팀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유동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능력은 보통 수준에 불과하나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점, 근무하던 중 정규직 공개채용에 3회에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모두 탈락하여 정규직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점, 건강검진팀의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더라도 총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한 것은 건강검진팀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유동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능력은 보통 수준에 불과하나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점, 근무하던 중 정규직 공개채용에 3회에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모두 탈락하여 정규직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점, 건강검진팀의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