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징계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양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으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다른 피징계자의 징계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로 판단됨.
판정 요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