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폭언/폭행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재계약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교육하고 있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재계약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교육하고 있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정된 근로자 11명 중 10명이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입주민들과 다툼이 잦았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근무평가 결과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