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업무상 중대한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다.
판정 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게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의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업무상 중대한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① 근로자가 주주사 등에 제공한 대표이사 등의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는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② 무료 라운딩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이며, ③ 근로자는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 제공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업무상 중대한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① 근로자가 주주사 등에 제공한 대표이사 등의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는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② 무료 라운딩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이며, ③ 근로자는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 제공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이에 대한 조사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비로소 구체적인 무료 라운딩 정보가 포함된 ‘사천CC 주주님 및 이사님 전 상서’라는 문건을 주주 등에게 발송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 제공한 행위는 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보제공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