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는 충청북도이며, ① 지방공무원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해당 공무원의 면직처분으로 결원대체 사유가 소멸되고
판정 요지
기간제법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는 충청북도이며, ① 지방공무원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해당 공무원의 면직처분으로 결원대체 사유가 소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그 채용절차에 응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
판정 상세
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는 충청북도이며, ① 지방공무원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해당 공무원의 면직처분으로 결원대체 사유가 소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그 채용절차에 응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년을 초과하여근로하였으나「기간제법」사용제한예외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