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범죄행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나, 범죄행위 이후에도 구속된바 없어 근로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범죄행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나, 범죄행위 이후에도 구속된바 없어 근로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기술분야로서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인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범죄행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나, 범죄행위 이후에도 구속된바 없어 근로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기술분야로서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장 표창을 받게 된 프로그램이 여전히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에 임해 온 점, ⑤ 회사 상사나 동료 700여 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