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류사유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및 수리로 인한 합의해지도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류사유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환딜러로서 「
가. 근로관계의 종류사유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류사유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환딜러로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12년간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며, 근로계약서나 계약직운용지침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평가 및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