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3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로부터 만 15개월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규정과 관행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3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로부터 만 15개월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규정과 관행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상 이유로 계약해지하였다 하나, 일부 기간 만료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3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로부터 만 15개월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규정과 관행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상 이유로 계약해지하였다 하나, 일부 기간 만료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 만료자 중 비조합원 또는 조합 탈퇴자만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여론형성 역할을 하는 빅마우스로 하여금 지부장의 병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토록 한 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