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입증된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1년 8개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입증된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1년 8개월 판단: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입증된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1년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근로계약 반복 갱신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그렇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입증된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1년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근로계약 반복 갱신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그렇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