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였던 점, ② 소속 모든 근로자 채용 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였던 점, ② 소속 모든 근로자 채용 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였던 점, ② 소속 모든 근로자 채용 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근 2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 2명이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