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28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② 업무 인수인계 거부, ③ 당직근무 거부, ④ 직속상관(산학협력처장)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직속상관 명령불복종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