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2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2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의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2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어학원의 학기당 학생 수 변동에 따라 강사 수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2019년에 강사 수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폭 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학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단기강사의 인원 축소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강의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