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0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양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양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