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개인 학위를 목적으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하면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개인적인 학위과정을 위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출장처리하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이유로 한 3개월 감봉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 학위를 목적으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하면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개인 학위를 위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기준 및 근로자가 감사부서장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위원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개인 학위를 목적으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하면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개인 학위를 위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기준 및 근로자가 감사부서장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안내,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