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고,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