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④ 사용자는 의정부시로부터 기관경고처분을 받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점, ⑤ 사용자로서는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봉이 아닌 엄중한 징계인 해임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