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이해관계인들의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을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하나,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행하였고, 상벌위원회를 대의원대회로 인정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및 무기정권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결의처분 시정을 명령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이해관계인들의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을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하나,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행하였고, 상벌위원회를 대의원대회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대의원대회의
판정 상세
① 이해관계인들의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을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하나,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행하였고, 상벌위원회를 대의원대회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공고는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소집공고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징계결정을 한 것은 지회 운영규칙 제2조 및 상벌규칙 제11조에 위배되는 점 등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2015. 10. 31.자 제명 및 무기정권의 처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