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다. 판단: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