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2.18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하여 행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판정 요지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등 비위행위를 주도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하여 행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부당한 이자 감면, 문서 변조 및 검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조합의 여신규정 등 제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부실위험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지시한 점,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감안할 때, 직권면직의 징계양정이 과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하여 행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부당한 이자 감면, 문서 변조 및 검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조합의 여신규정 등 제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부실위험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지시한 점,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감안할 때, 직권면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