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부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부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부계약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근무성적근평이 하위 2명이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019. 11. 13. 인사위원회의 재계약 미승인 결정에 따른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부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부계약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근무성적근평이 하위 2명이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019. 11. 13. 인사위원회의 재계약 미승인 결정에 따른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