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으로 취소된 징계해고에 대하여 동일 사유로 재징계함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현저하게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징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되었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양정이 과하다’는 내용의 판정이었으므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함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기존 징계사유에 추가된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당초 징계해고 처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고, 동일 사업장 다른 근로자의 징계 수준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과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