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수원국 개인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제규정 위반’을 제외한 ‘수원국 파트너십 저해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근태관리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재산의 사용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수원국 개인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제규정 위반’을 제외한 ‘수원국 파트너십 저해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근태관리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재산의 사용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정직 2개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수원국 개인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제규정 위반’을 제외한 ‘수원국 파트너십 저해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근태관리 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수원국 개인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제규정 위반’을 제외한 ‘수원국 파트너십 저해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근태관리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재산의 사용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2건 이상의 비위로 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하나 근로자의 퇴직 시점, 포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