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 공고 및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 등 갱신 관련 조항이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 공고 및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 등 갱신 관련 조항이 판단: ① 채용 공고 및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 등 갱신 관련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민간기관에서 10여 년 동안 운영하던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2015. 4월부터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비로소 주차요금 징수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한 발언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무하여 줄 것을 독려하는 취지일 뿐, 이를 두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계약 연장 심사 방법 및 평정요소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2의 경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주차징수원 희망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하는 등 사용자의 방침을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판정 상세
① 채용 공고 및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 등 갱신 관련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민간기관에서 10여 년 동안 운영하던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2015. 4월부터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비로소 주차요금 징수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한 발언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무하여 줄 것을 독려하는 취지일 뿐, 이를 두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계약 연장 심사 방법 및 평정요소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2의 경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주차징수원 희망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하는 등 사용자의 방침을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 연장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