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고령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되는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고령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되는 점, ⑤ 근로자가 취업가족동의서를 2차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취업가족동의서의 내용 또한 취업규칙 제31조제4항(당연 퇴직) 규정에 따라 면직 조치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