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 결과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 결과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비계량 평가의 배점 비중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④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만료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