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2년을 도과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설명들었음”란에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2년을 도과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설명들었음”란에 판단: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2년을 도과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설명들었음”란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내지 갱신기대권에 대한 절차나 규정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2년을 도과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설명들었음”란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내지 갱신기대권에 대한 절차나 규정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