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4. 11.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항에 의하면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4. 11.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항에 의하면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① 근로자가 2014. 11.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4. 11.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항에 의하면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7조제6항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놓을 경우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