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하여 2015. 6. 22.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안성시로부터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하여 2015. 6. 22.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안성시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동 감사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지회장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적이 없고,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하여 2015. 6. 22.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안성시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동 감사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지회장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적이 없고,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2015년도에 적용되는 급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서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