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예비기사 후순위(말번) 조치는 단체협약 제36조, 취업규칙 제75조, 자주관리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자주관리 인사규정 제4조제2항은 “차량배차관리 운영상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고정차량 변경 및 예비조치 등 인사를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행한 예비기사 후순위 조치와 정직 90일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예비기사 후순위(말번) 조치는 단체협약 제36조, 취업규칙 제75조, 자주관리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자주관리 인사규정 제4조제2항은 “차량배차관리 운영상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고정차량 변경 및 예비조치 등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한 출근정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판정 상세
① 예비기사 후순위(말번) 조치는 단체협약 제36조, 취업규칙 제75조, 자주관리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자주관리 인사규정 제4조제2항은 “차량배차관리 운영상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고정차량 변경 및 예비조치 등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한 출근정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복귀 시 예비승무원으로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예비기사 조치 등의 인사를 필요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기사 후순위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기사 후순위 조치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