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2.2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