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담당 프로젝트의 실용화 실패, 성과역량향상업무의 일정 지연 및 부실보고, 최근 3년 동안의 부진한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담당 프로젝트의 실용화 실패, 성과역량향상업무의 일정 지연 및 부실보고, 최근 3년 동안의 부진한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경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심의기준표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책임연구원으로 ‘소규모 공식조직단위의 관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담당 프로젝트의 실용화 실패, 성과역량향상업무의 일정 지연 및 부실보고, 최근 3년 동안의 부진한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경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심의기준표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책임연구원으로 ‘소규모 공식조직단위의 관리책임자, Sub-Leader, 특정기술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성실하지 못하게 근무를 수행한 것은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여러 차례 개선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을 비추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⑤ 근로자의 연봉은 성과급 비중이 높아서, 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금전적 손실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