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다른 현장에서도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당해 현장에서도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다른 현장에서도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당해 현장에서도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는 다른 현장에서도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당해 현장에서도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근무평정을 하면서 평가기준 및 갱신가능 점수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2015년 하반기 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가 있었던 점, 동료의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청소반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자이었고, 근로자가 동료를 조력한 사실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사용자는 다른 현장에서도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당해 현장에서도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근무평정을 하면서 평가기준 및 갱신가능 점수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2015년 하반기 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가 있었던 점, 동료의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청소반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자이었고, 근로자가 동료를 조력한 사실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