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29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일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단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나 채용내정 취소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일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단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나 채용내정 취소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