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지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해지 된다는 것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처음으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지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해지 된다는 것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처음으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한(2년) 이내인
판정 상세
①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지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해지 된다는 것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처음으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한(2년) 이내인 점, ⑤ 용역계약 내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할 정도의 강제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