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2013년 상용직원 근무최고 연령기준(만 62세)지침에 근무최고 연령 도달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계약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근로자는 당시 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2013년 상용직원 근무최고 연령기준(만 62세)지침에 근무최고 연령 도달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계약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근로자는 당시 만 62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만 63세까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년 연장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인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사감에 대한 불만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시 최하위 평가를 한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