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사기록카드 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인사규정 시행규칙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 개정 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사기록카드 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인사규정 시행규칙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 변경을 신청한 시점에는 회사에 정년의 기산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사기록카드 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인사규정 시행규칙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 변경을 신청한 시점에는 회사에 정년의 기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2018. 6. 30.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법적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개정된 인사규정의 시행일은 2015. 9. 8.로 근로자가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의 변경을 신청한 같은 해 7. 15. 이후인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를 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사항을 불이익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 12. 31.자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정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퇴직조치에는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