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사용자의 인사규정과 복무평가 계획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사용자의 인사규정과 복무평가 계획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복무규정에 따라 계량화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복수의 평가자들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복무평가 평균에 비하여 20점 이상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일괄 거절하기로 결정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사용자의 인사규정과 복무평가 계획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복무규정에 따라 계량화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복수의 평가자들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복무평가 평균에 비하여 20점 이상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일괄 거절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및 경고를 각 1회씩 받은 점, ④ 4개월에 걸쳐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며 갈등관계를 지속하였을 뿐 관리자로서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⑤ 복무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무 연관성 있는 사업체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중국 여행을 하였고, 4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전반을 낮게 평가한 상당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사례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